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경상북도는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 사업장, 공공택지개발지구등을
대상으로 시·군, 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5월 10일까지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진벽과 세륜시설등
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와
의무적으로 해야될 신고를 이행했는 지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인데 위반 사업장은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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