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8위에 그침에 따라 청렴도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해
2008년도 반부패·청렴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대형건설사업에 대한 '청렴이행 평가제도'를
강화해 종전 20억원 이상으로 하던 사업을
1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부패행위 발생시 부서장과 담당자를
연대문책하는 것은 물론 건설업자는
최장 2년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