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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를 막기위해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건립에 따라 땅이 수용된
지주에게까지 고율의 양도세까지 부과되자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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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천 3백여세대가 들어설
상주시 무양동입니다.
2개의 국도가 교차하고 도로주변에 많은 상가가
형성되는 등 개발전망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토지수용이 시작되면서 이곳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땅을 임대해 식당업을 하고 있는
한 주민은 건물을 지은지 일년만에
건물신축비의 절반 정도만 보상받고 수용당해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INT▶홍세주 -상주시 무양동-
자기땅에서 차량수리업을 하는 한 주민은
사정이 더욱 딱합니다.
건물과 땅값 보상비로 8억원을 받았지만
땅 매입과 건물공사비를 빼고
고율의 양도소득세까지 물다 보면 남는게 없고
다른 곳에서 이 만한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INT▶ 김영숙 -상주시 무양동-
국가정책상 어쩔 수 없이 수용당하고
더구나 땅 투기를 한것도 아닌데
다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합니다.
◀INT▶ 최병렬 -상주시 무양동-
(클로징)
시세차익을 노린 땅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세금제도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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