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국세청 등 합동단속반이
대구 지역 건설업체와
고철 유통업체 6곳을 대상으로
고철과 철근 매점매석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체 3곳의 철근 평균 재고량이
최근 18일 동안 사용한 양보다 많아
철근을 초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재고량이 많은
건설업체 한 곳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경제정책팀에
고철과 철근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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