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달서구 지역 예비후보 A모 씨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나눠줄 경우에는
직접 나눠줘야 되는데도
선거구 안의 아파트 출입문이나 초인종 틈새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배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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