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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영천시장이
선거운동원의 자수로 금품선거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취재 결과 공직 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친인척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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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지난해 12월 재선거가 끝난 뒤
김영석 영천시장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자금 회계보고서입니다.
선거사무원 김 모 씨에게 9일 동안 준 돈이
수당과 식비 등을 포함해
63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C.G]
하지만 실제로 김 씨에게 건네진 돈은
이보다 100만원이나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다가 다친 치료비라는 것이
돈을 준사람과 받은 사람의 주장이지만
돈의 전달방식과 성격등이 불투명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INT▶김모 씨(선거운동원)
"100만원 받았어요. 자원봉사한 것도 아니고
당당히 선관위에 등록해서 일했어요."
◀INT▶경북 선관위 관계자
"위법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공직선거법상 매수죄가 될 수 있다.
결국 그 사람(김씨)이 투표에 참여했잖아요."
친인척을 동원한 불법 선거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 시장측으로부터 140만원을 받았다며 자수한 이모 씨는 김 시장의 사촌형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진술했습니다.
◀INT▶영천시 선관위 관계자
"그 사무실(김시장측)에서 이종사촌으로서
도와준 사람이죠. 자기는 돈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하죠."
또 농협조합장을 지낸 친형의 사조직을
이용해 불법 선거를 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영천시 선관위 관계자
"조합장(김시장 친형)할 당시에 선거운동
조직 있잖아요 일반 조합원은 아닌 핵심멤버들,
조합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저희가 만나(조사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구지검의 지휘로
영천 경찰서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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