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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를 누비는 길 고양이들
이 고양이들이 성가시다고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안동에서 덫으로 고양이를 다치게 한 주민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END▶
◀VCR▶
경북 안동의 한 주택가.
지붕 위, 마당 안, 건물 사이,
온통 고양이 세상입니다.
장독대는 고양이 배설물로 뒤덮였고,
고양이의 월담을 막기 위해
그물망까지 등장했습니다.
길 잃은 고양이들을 돌보는 동물애호가 덕분에
지금은 십여 마리가 이 골목을 누비고
다닙니다.
◀SYN▶이웃
"고양이 때문에 몸서리 난다..."
지난달, 참다 못한 50대 주민이
자기 집 담장 위에 덫을 놨고
이 덫에 고양이가 다리를 다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지역의 동물보호협회에서 동물을 학대했다며
이 주민을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SYN▶ : 신고자
"고양이에게 못되게 굴었다..."
[C/G]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은
도구를 써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끝]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처벌을 요구하는 동물 애호가들의 댓글이
수 십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SYN▶ : 피의자
"여름철 되면 감당하기 어렵다.
고양이 새끼들 울음소리에, 배설물 냄새에,
파리까지 끓고...원인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다치게 했으니까 (처벌받겠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실정법상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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