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재선거 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한태 청도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대구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정 군수는
선거사조직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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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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