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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윤태호 기자 입력 2008-03-03 09:30:01 조회수 0

대구지방노동청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액이 크게 늘자
이 달 한 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수급액의 추가 징수나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해 주는 한편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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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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