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전 영천시청 간부공무원 등 2명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영천시장 재선거에서
2억여원을 뿌린 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모 후보로부터
최소 수 백만원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영천시청 국장을 지낸 이모 씨와
모 단체대표 정모 씨 등 2명을
어제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영천지역 새마을협의회 간부 1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김모 후보가 구속되는 등
모두 6명의 출마자 가운데 3명이
불법선거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고,
21명이 구속되고 100여명의 주민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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