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전 영천시청 간부공무원과 전 시의원 등
2명이 긴급체포됐습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미 구속된 김모 후보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영천시청 국장을 지낸 이모 씨와
영천시의원을 지낸 정모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한 증거가
충분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 확보한 읍.면.동 부녀회장 명단 등
4건의 명단을 분석해 돈 받은 주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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