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림경영과는
지난 22일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야산에서
소나무 18그루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법 벌채한 60대 김모 씨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시 산림경영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
잡혔는데, 구미에서는 선산읍 등
15개 읍면동 지역이 재선충 감염지역으로
소나무 반출이 금지돼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