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와 경찰서는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밀렵한 야생동물의 밀거래행위를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포획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렵하거나 건강원과 불법엽구류 제작업소의
밀렵과 밀거래 행위는 물론
공원구역이나 야생동물보호구역의 훼손행위
등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상주시는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인계.인수조치하고
적발내용과 밀렵행위를 언론에 보도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