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책을 신문에 광고한
사람과 책을 나눠준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90일 남기고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가 불가능한데도
총선 출마 예정자의 책을 신문에 광고한
출판사 대표 고모씨 등 두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또,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책을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 신도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최모씨와 입후보 예정자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오모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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