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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설명회

윤태호 기자 입력 2008-02-25 10:32:18 조회수 0

지난 해 말에 개정된
세법(稅法) 설명회가 열립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늘 오전 10시
10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해 말에 개정된
세법에 대한설명회를 엽니다.

지역 업체들에게 개정된 세법을 알려
세무 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열리는
오늘 설명회에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업체 회계·총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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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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