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이미 구속된 김모 후보 측으로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주민 10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후보 측에서 유권자에게 뿌린 돈이
3천만원 이상이고, 4~5백 명의 주민이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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