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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름값 1갤런에 100달러를 뛰어넘는 등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유사휘발유의 불법 유통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공장을 차리는 등
유사휘발류 제조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억원 대 제조공장이 적발됐는데,
취재팀이 경찰과 현장을 동행취재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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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에 있는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5만리터 규모의 원료 저장탱크 4개와
원료를 섞어 유사 휘발유를 만드는 배합기,
수 백개의 철제깡통이 불법 제조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고성능 무전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공장에서 최근 두 달 동안
유사휘발유 300만 리터, 싯가 30억원 어치가
만들어져 대구·경북 20여개 판매소에
팔려나간 것으로 보고
업주 48살 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INT▶박모 씨/업주
"차에 넣는지 어디에 넣는지 몰랐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겠다."
한 달 전에는 성주군 선남면에서
싯가 100억원 어치의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공장업주와
중간유통업자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감추기 위해
페인트 희석제 등 산업용제를 만드는 공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몰래 유사휘발유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전 업주가 단속된 뒤에도
다른 업주가 시설을 그대로 승계받아
불법 제조를 했습니다.
S/U]"적발된 시너들은 이렇게 전량 압수조치
됩니다.
하지만 저장탱크등 시설물은 그대로
남아있기때문에 업주만 바뀌어 운영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만 단속해서는 유사휘발유 제조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INT▶최영락 외사계장/대구 중부경찰서
"시설물 자체를 압수못하고 그대로 놔두니까
시설물이 계속 인계돼 운영된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INT▶박준철/한국석유품질관리원
"시너 판매소도 30만원~100만원 벌금정도에
그쳐 이득이 크기때문에 계속 영업한다."
근절되지 않는 유사휘발유를 뿌리뽑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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