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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잃은돈 찾아준다며 돈뜯어

도성진 기자 입력 2008-02-21 06:08:20 조회수 1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8월, 필로폰을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5천만원을 잃은 피해자에게
돈을 되찾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천 400만원을 뜯은 48살 김모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사건 해결을 위해 담당 경찰관들에게 인사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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