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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금품 수수 정당 관계자 고발

이성훈 기자 입력 2008-02-18 19:00:54 조회수 1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통령 선거 때 선거 사무관계자에게
50만원을 준 혐의로
모 정당 간부 51살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산시 선관위는 또,
실제 연설을 하지 않은 연설원에게
사례금을 준 뒤 나중에 5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정당 사무소장 이모 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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