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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비행장 주변 소음 85웨클 이상 보상"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2-15 18:22:12 조회수 0

대구공군비행장 인근에서 소음도가
90 웨클 미만인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도
국가가 소음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 12 민사부는 오늘
대구시 동구 신평동과 신임동 주민 36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대구공군비행장 인근에서
소음도 90웨클 이상인 지역만 피해지역으로
인정됐지만 이번 판결로
소음피해 범위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웨클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데시벨은 약 83웨클 정도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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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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