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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양풍력단지 정상 추진

이정희 기자 입력 2008-02-14 18:29:53 조회수 1

◀ANC▶
산지법에 막혀 좌초위기를 맞았던
영양 맹동산 풍력단지 건설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마터면 천2백억원의 외자유치가
물거품이 될 뻔 했습니다.

이정희기자
◀END▶
◀VCR▶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최근
영양 풍력단지 건설계획을 심의한 결과,
전체 마흔 한기의 발전기 가운데
열 여덟기의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S/U)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산지관리법상 표고제한 규정을
예외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규정대로라면 산 정상의 절반 높이까지만
개발이 가능하지만
발전기를 산 정상에 설치해야 하는
풍력발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조치입니다.

산림청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산지전용허가를 내 주기로 했습니다.

3만제곱미터의 면적제한 조항을 피해
발전기를 한기씩 개별사업으로 쪼개
우선 개발이 가능한 열 여덟기를
허가할 방침입니다.

◀INT▶김경철 팀장/남부지방산림청
"현행법상 진입도로 개설 못하니까 기존 농어촌도로 사용해 개발 가능한 18기 허가"

나머지 스물 세기는
신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조치의 혜택을 받거나
산지전용이 아닌 영양군 관리계획 부지로
변경해 추진하는 쪽으로 합의했습니다.

◀INT▶/영양군
"사업축소 없고 악사오나측도 그대로 투자키로"

일정은 1년 정도 늦어지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마흔 한기, 61.5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준비없이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식의 논리로, 하마터면 천200억원대의 외자유치가
물거품이 될 뻔한 소동을 빚어야 했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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