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첫 국민참여재판 열려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2-12 11:06:28 조회수 0

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12명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27살 이모 씨의 공판에 참석해
먼저 유죄를 결정하고 형량에 대한 의견을 모아
재판장에게 평의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배심원단의 평결결과와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는 내년 5월부터 배심원제를 도입하려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 언론들이
참석하는 등 외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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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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