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안전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의약품 품목 허가 뒤에 받도록 했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품목 허가 전에 받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또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낱알모음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 유효 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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