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사냥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이 이 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경상북도는 구미와 김천 포항 등
수렵장을 운영하는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 특별단속을 이 달 말까지
계속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수렵과 불법 포획,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 등인데
경상북도는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단속에서
지난 달까지 불법포획 4건을 단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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