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의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신설해
놀이터 바닥에 30 센티미터 이상의
모래를 깔거나 충격 흡수재를 설치하지 않으면
신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쇠사슬이나 봉 등 놀이시설의 간격도
어린이들의 손·발이 끼이지 않도록 하고,
2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어린이 놀이터에서 일어난
안전 사고는 모두 307건으로,
2004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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