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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대형공사장 소음표지 의무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08-02-05 18:52:32 조회수 1

대구 달서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소음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음 전광판'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에따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공사면적이 만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공사장 외벽에 '실시간 소음 전광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해야합니다.

달서구는 이를 통해
공사업체가 방음벽 사용을 확대하고
저소음 장비 사용을 늘리게 돼
공사장 주변 소음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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