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오후 1시 쯤
고령군에 있는 철새 도래지에서
농약에 담근 볍씨 1킬로그램을 뿌려
청둥오리 등 새를 잡으려한 혐의로
49살 김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수렵 불허 지역인 칠곡군 지천면에서
무허가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해
야생동물을 잡으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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