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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수기간 지나면 처벌 가중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2-04 11:48:00 조회수 0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오는 13일까지로 자수 기간을 정해 놓은
대구지방검찰청은
설 연휴 기간에도 자수를 받아준다면서
자수기간내에 자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은 공무원이나 주민 대표들이 직접 나서
마을회관 등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다니며
주민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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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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