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초등학생 11살 김모 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김 군 집에서
복합기로 만 원권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해
붙이는 방법으로 위폐를 만든 뒤
집 앞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사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뒤 훈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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