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중국 동포를 한국에 있는 친척이
초청하는 것처럼 꾸며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중개인 45살 김모 씨 등 2명과
중국 동포 53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중국 현지 중개인 40살 김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 6월 한국 입국을 원하는
최 씨로부터 천 200만 원을 받은 뒤
한국에 친척이 있는 것처럼
호적등본과 친척관계표 등을 꾸며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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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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