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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유독 경주시만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정해놓아
출산 가정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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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둘째 아이를 얻은 김재룡 씨는
경주시장의 축하 전보와 함께
산모 도우미 무료 서비스까지 받았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1년간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경주시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내의 주민등록은 경주로 돼있지만,
김 씨는 대구에 등록돼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경주에서 4년 넘게 직장을 다니며 살아온
김 씨로서는 황당할 뿐입니다.
◀INT▶ 김재룡 씨
남편과 함께 경주에 사는 김성미 씨도
올해초 첫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지만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장 관계로 자신만 포항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INT▶ 김성미 씨
경주시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출산 3개월 전까지 부모 모두 경주에
전입 신고를 한 가구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 경주시 관계자
(C/G) 그러나 경북 다른 시군은 물론
타시도에서도 대부분, 부모 가운데 한 명만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벌이 등으로 주소지가 다르게 등록된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유독 경주시만 현실을 외면한 채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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