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정무부시장과 정무부지사의 연령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정무부시장과
경상북도의 정무부지사는
정무직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조례에는
정무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규정돼
정년 연령이 60세로
일반직 공무원과 같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정무직 부단체장은 정년에 대비해
50대 인물 밖에 채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재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정무직인 총리나 장관처럼
지방정부도 정무직의 연령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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