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설연휴 전인 다음달 5일까지
구미공단을 비롯한 지역 업체를 상대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4개의 비상기동반을 편성해서
구미공단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사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취약업체를 특별관리하고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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