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설을 앞두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다음 달 5일까지를
설 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구별로 물가관리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단체와 물가모니터 요원 등과
물가를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와
매점매석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수협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연계해
제수용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농수산물의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