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아파트 층간 소음 피해 배상액이
오르는 등 소음에 의한 생활 피해의
배상이 강화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계소음에 대한 피해 인정기준이
70 데시벨에서 65 데시벨로 낮아지고
발파소음에 대한 인정기준도
80 데시벨에서 75 데시벨로 낮아집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경우
제곱미터당 차음 보수비가
기존 3만원에서 최고 11만 4천원으로 오르고,
아침 저녁 시간대의 공사로 인한 피해는
10에서 30% 범위 안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데시벨은
일반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70 데시벨은 시끄러운 사무실,
60 데시벨은 보통 대화소리 정도의 소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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