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부터 내년까지
지역에서 창업하는 제조업체에
투자 금액의 10%를 보조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창업하는 제조업체 가운데
토지를 제외한 신규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직원 5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곳으로
한 업체당 1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업체는
내일부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진행 과정과 심사결과는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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