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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의 유통마진을 줄여 싼 값에 판매하는
예천 지보참우마을이 '참우마을'이라는
상표를 쓸 수 없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작목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참우마을'상표를 출원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호 영
◀END▶
지난 2천 6년부터
식육점과 식당영업을 해온 지보참우마을.
주말과 휴일에 2천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앞으로
한 달여 뒤부터는 참우마을 명칭을 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구의 모씨가 지난 해 5월
식당에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14개 업종에
걸쳐 '참우마을'이란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작목회원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INT▶백충기/지보참우마을작목회 부회장
황당하다..이런 경우가 있나?
그나마 다행한 것은
아직 상표등록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고기간이어서 작목회원들은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INT▶최병용/지보참우마을운영위원장
변호사를 사서 이의신청한다.
(s/s)예천군이 지난 96년부터 등록한
참우도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고기부분만 한정해서 참우 상표를
등록해두고 있어 업종별로 다른 사람이 다시
'참우' 상표를 등록하면 낭패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INT▶손영호/예천군 축산담당
--대책을 세우겠다.
발상전환으로 참우마을의 명성을 높여왔지만
그 명성의 열매를 뺏길 위기에 처한
우리 농민들.
묵묵히 제 길을 걸어온 농민들은
상표권이 돈이 되는 현실에 또다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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