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으로 생기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기준을
초과했는 지와
PVC를 사용해 포장했는 지 등을
주로 점검합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자에게는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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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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