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와 차별적 처우 판단에 있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경북대와 영남대,
대구대 시간강사 70여명이 신청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건에 대해
"교원인 전임강사는 시간강사와
차별적 처우 판단에 있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노위는 "시간강사는 대학에서 9시간 이내의 강의업무만을 수행하는 반면
전임강사는 각 대학에 전속돼 학술연구와 강의, 학사행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내용과 성격,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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