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전임강사.시간강사 비교대상 아니다' 첫 판정

입력 2008-01-17 11:49:44 조회수 3


대학의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와 차별적 처우 판단에 있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경북대와 영남대,
대구대 시간강사 70여명이 신청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건에 대해

"교원인 전임강사는 시간강사와
차별적 처우 판단에 있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노위는 "시간강사는 대학에서 9시간 이내의 강의업무만을 수행하는 반면
전임강사는 각 대학에 전속돼 학술연구와 강의, 학사행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내용과 성격,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