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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동서남해안 특별법, 지역 개발 탄력

김형일 기자 입력 2008-01-16 18:04:09 조회수 1

◀ANC▶
지난 연말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해안 낙후지역인
영덕과 울진군이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해안권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금껏 지지 부진했던 동해안 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동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해안권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CG)도시 관리 계획 결정과, 건축허가등 36개
법률의 규제가 완화되고, 체육 시설 부지 면적 제한 규정도 예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해양 관광 산업 진흥 시책 마련등의 특례
규정이 마련되고, 국고 보조율이 인상되며,
개발 사업 시행자의 부담금도 감면됩니다.

CG)영덕군은 환동해권 해양 관광 레저 거점
개발에 중점을 두고 8개 권역별로, 백 50여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INT▶배병현 기획담당
영덕군

울진군도 친환경 이미지를 살린 해양 생태
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심층수 개발등 첨단
해양 산업 단지 육성등의 사업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INT▶정찬석 기획감사실장
울진군

하지만 특별법의 규제 완화가 자칫 동해안의
난개발로 이어질 경우 도리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사업 선정과 추진이
요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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