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성 변경 신청 잇따라

정동원 기자 입력 2008-01-15 17:47:17 조회수 1

◀ANC▶
민법 개정으로 새해부터
자녀의 성을 바꿀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성 변경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벌써 수백건이 접수됐습니다.

김건엽 기자
◀END▶

CG)재혼여성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

혼자 애를 키우는 여성인데 자신의 성으로,

양자로 입양한 자식의 성을
양부모의 성으로 바꿔 달라...///

성 변경 허가 심판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만 10건이 접수됐고
대구.경북지역에는 수백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주위로부터 놀림을 당한다는게 주 이유입니다.

법원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YN▶법원 직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갖고 오시면..."

그동안 민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해
성을 바꿀수 없었는데
새해부터는 필요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측은 관련자가 모두 원한다면
성변경 허가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INT▶안동지원장
"실제 양아버지가 부양하는지,
자식은 성 변경에 동의하는지가 판단 기준"

하지만 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친권을 행사할수 있는
법적인 부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친 양자 제도'를 활용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해야 합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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