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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정한태 군수 공식 선거사무장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14 16:52:04 조회수 0

◀ANC▶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오늘
정한태 청도군수의 선거사무장 등을
구속했습니다.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정 군수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달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에
선거전문 컨설팅업자가 개입했고,
선거당일 새벽까지 금품이 뿌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정한태 청도군수 선거사무장 48살 최모 씨와
선거기획 총괄책임자 42살 김모 씨 등
3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최씨 등은 선거일인 지난 12월 19일 새벽까지
유권자에게 돈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유권자들을 지역과 연고, 출신별로 분류해
선거를 기획.총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공식선거운동원인 선거사무장 최씨가
기소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정 군수는 불법 선거 개입여부와 관계없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최씨 등은 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
자원봉사자 27살 윤 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수 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G] 경찰은 핵심인물 가운데 한명인
자금책 58살 정모 씨와
정 군수의 운전기사인 41살 조모 씨를
전국에 현상 수배한 상태입니다.C/G]

이에 따라 경찰은 정한태 군수를
이번주 중에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변 인물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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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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