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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동 계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1-14 09:16:53 조회수 0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6개 지구 가운데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3곳 중에 국제문화산업지구로 지정된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일대를
이 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시아폴리스와 성서5차 산업단지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됐거나 진행 중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하기 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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