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사를 주민소환하려면
20만 9천여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확정 발표한
주민참여제도 기준에 따르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지사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인 209만여 명의 10%인
20만 9천여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도의원을 소환하려면 선거구내의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장·군수는 읍·면·동별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경북지역의 특정 제도나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2만 천여 명이 서명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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