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주변과 대운하 개발 예정지역
주변의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상북도는 구미와 경산, 영천 등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새 정부의 경부대운하 건설 계획 등으로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불법적이고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가 늘 것에
대비해 집중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단속에서
중점단속 대상은 거래질서를 문란시키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그리고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조장행위 등으로
위반 업소는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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