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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이라 해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넘게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이를 낳고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가정도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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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에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에다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모두 4백10만원을 받습니다.
작년 한 해 89명이 이 혜택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영주시 휴천동에서만 3가정이
셋째 아이를 낳고도
출산장려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INT▶보건소 담당계장
"민원 많이 들어와"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영주에 살아야 한다는
출산장려금 지급 규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6개월 사이에 이사올 경우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위장 전입을 막기위한 조치라지만
이전에 살고 있던 곳에서도,
그리고 옮긴 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셈입니다.
◀INT▶보건소장
"이런 미비점 있어, 모두 받을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다"
안동이나 문경시처럼
이런 '사전 거주 규정'이
없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반대로, 출산장려금을 노린
위장 주민등록이 생겨나고 있어
인구 증가에 실제 기여한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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