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홍이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 달서구 죽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과정에서
2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전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팀장
49살 유 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제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뇌물수수에 대한 검찰소명자료 역시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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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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