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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위약금, 입주전에도 배상"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09 17:43:0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5 민사부는
49살 노모 씨 등 9명이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 시행사인 S건설과
시공사인 Y주택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는 원고들에게
3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객관적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자들을 입주시킬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바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S건설이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이고
민법이 정한 연리 5%의 이자 등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씨 등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시행사가 분양률이 9.2%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주 예정 10개월 전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자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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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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