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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쇠고기에만 한정됐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가 올해부터는
쌀,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으로 확대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농정제도를
이정희기자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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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쇠고기에만 한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음식점에서 파는 쌀,돼지고기,
닭고기,배추김치까지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쌀은 이르면 6월, 돼지고기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삼류의 원산지표시도 의무화 돼
이를 위반하면 영업 폐쇄나 제한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모든 한우에 대해 출생.이동신고,
귀표부착,식별번호 표시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정가축전염병이 2종에서 3종까지 재분류되고
병명도 인체질병과 비슷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돼지콜레라는 '돼지열병'으로 바뀝니다.
농사대행 인력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사업 지원대상에 암.뇌졸증.심장질환 같은 질병도 포함됩니다.
우수한 여성농업인을 선발해
외국인 이주여성의 농삿일을 돕는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제'가 운영됩니다.
후견인에게는 월 3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농촌마을에 대한 기부와 체험.봉사활동도
확인서가 발급되며
'농촌체험 지도사', '마을해설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농지매매 과열방지를 위해
농업인이 자부담하던 10%의 농지매매 자부담이 폐지됩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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