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배심원 재판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각종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일부 형사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올해부터 배심원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심원 재판을 원할 경우
대구지방법원은 주민등록을 통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배심원을 선택한 뒤
법정에서 배심원의 의견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배심원 재판의 성공 여부는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기 때문에
대구지방법원은 올해 배심원으로 선택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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